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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전거·PM보험 보장 범위 확대7월 1일부터 공용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 확대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구미시는 운영 중인 자전거·PM보험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용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 어린이 체험교실 ⓒ국제i저널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로, 사고발생일 당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전거와 PM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 원 ▲7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와 PM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시 최대 200만 원 ▲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NH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되며,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뜻하지 않은 자전거와 PM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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