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구미시는 올 1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원 중이며, 이를 통해 3,300세대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안내 ⓒ국제i저널 |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구미시 경제여건에 맞춰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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