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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 개최「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안내·건의 사항 논의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의성군은 지난 1월 31일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읍 온누리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의성군 소재지 옥외광고업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 ⓒ국제i저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안내·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성군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면적 100㎢ 이상 지역 제외 읍면 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정당명, 정당연락처, 표시기간 문구 등 글씨크기 ▲장소에 따른 현수막 설치 방법 및 높이 제한 ▲현수막 규격 ▲ 설치 금지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정당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 도로변 등에 게첩이 가능하지만 의성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미관을 위하여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우선 게첩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 밖에도 기타 불법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또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각 읍·면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게시대 관리시스템에 정당현수막게시대 메뉴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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