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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 거래관련 신고 때 주의하세요”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 여전…신고기한 준수 당부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 여전…신고기한 준수 당부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인한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가계약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에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거래대상 물건을 특정 짓고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거래금액’이 오갔다면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11일 기준 한 해 동안 발생한 단순 지연신고는 7건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 통보 건으로 조치한 거짓신고(업·다운계약서작성 등)는 6건으로 1860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밖의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시에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막기 위해 안내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영주소식지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미선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거래신고 법령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보라 기자  borabora9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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