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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故윤대현씨 배우자에게 의사자 증서 전수정부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된 현동면 故윤대현씨(74세)
▲ 청송군, 故윤대현씨 배우자에게 의사자 증서 전수(오른쪽 두 번 째)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청송군은 지난 13일 군수실에서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된 현동면 故윤대현씨(74세)의 배우자인 이화자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故윤대현씨는 지난 7월 26일 동네 주민들과 마을 근처에 있는 길안천 하류 헌실보 밑에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가 이웃 주민 우모(72) 씨가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하자 그를 구조하려다 실족해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의사자 지정이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기리는 계기가 되고, 유가족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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