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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 채취 시기 산불방지 총력대응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장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금년에도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매년 발생하는 만큼 산에 갈 때엔 절대로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말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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