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여성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6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이경애 의원, 이재화 의원, 최옥자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3년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규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고용 불안, 낮은 임금, 일자리 변화가 가장 큰 애로 사항” 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육·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등 종합적인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 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