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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바뀝니다.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제i저널= 김도희기자]금일(3.18.)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민법에 첫째로 여행계약편을 신설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다.

두번째로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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