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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구미김천지사, 24년「농지이양 은퇴직불제」농업인 요건 완화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김성묵)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국제i저널

고령농업인 요건이 완화되어 가입 대상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성묵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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