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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주의 당부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 ⓒ국제i저널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탐지기 앱 ‘시티즌코난’ 설치, 또는 악성파일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이미 링크를 눌렀을 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또는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비닐이나 노끈으로 묶어 일몰 후 가까운 집하장으로 배출하고 기타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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