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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 확대·관외자 사용료 인상조례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관외자 사용료 40만원 등 적용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경북 영주시는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영주시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관외자 사용료 인상 등을 적용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관외자 사용료 40만원 등 적용 ⓒ국제i저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됐으나, 희생‧공헌자의 영주시민인 배우자까지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영주지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에게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영주시민은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해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화장장 사용료는 영주시민은 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관외자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죽은 태아(사산아)는 배출장소 기준 사용료 적용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는 영주시민이 관외 의료기관 등에서 사산을 한 경우 관외자 사용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류대하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희생·공헌자와 노고(勞苦)를 함께 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예우를 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실 있는 영주시화장장 운영과 화장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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