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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대구온라인학교 등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북구5)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북구5)ⓒ국제i저널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장하고 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의 범위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동욱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 결정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므로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각종학교 역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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