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대구 달서구의회 임미연 의원, 저출산 위기시대·전국 네번째 발의「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00회 제2차정례회에서 저출산 위기시대 전국 네번째로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국제i저널

전국 네번째로 시행되는 이 조례는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 및 위기영아의 양육 환경 조성 관련 지원사업 △위기임산부와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관련 사항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2년 기준)은 0.78%이고 달서구는 대구시 0.76%(10,134명)보다도 낮은 0.68%(2,012명)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2월에는 미혼모가 된 산모가 전 남친이 자신과 아이를 계속 방치하자 달서구 친정집에서 생후 17일된 딸을 살해하여 기소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다.

임미연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양육하기 어렵거나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2세 미만의 위기영아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우선 보호하고 상담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지원사업들이 조속히 마련되고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