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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주차장에 공유(共有) 개념 도입, 주차문제 해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2)이 도심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헤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2일(수)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주차장에 ‘공유(共有)’ 개념을 도입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장이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개발하도록 했으며, 매년 주차공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주차공유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지금까지의 물리적 주차공급 방식을 탈피하고, 기존의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주차공유 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박소영 의원은 “대구시가 미래 운송 수단인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차공유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주차 수요의 분산을 통해 주차공간의 규모를 늘리지 않더라도 도심의 주차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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