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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 상임위 통과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 설명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달서구의회 도하석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심의 의결되었다.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 상임위 통과 ⓒ국제i저널

도 의원은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는 용어의 정비,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 반영,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복 해석되는 보훈단체의 정의 일원화, 준용하는 상위법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호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지원 규정을 ‘희생·공헌자’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로 개정을 통하여 장례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확정과 사업의 실효성 확보이며, 이에 발맞추어 집행부에서는 구(區) 근조기 제작 및 근정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다.

도하석 의원은 “금번 조례의 개정은 집행부와 입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구민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협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예시이며, 일부개정안을 통해 희생·공헌자를 위한 장례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이 선양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달서구가 관내 희생·공헌자를 세심히 배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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