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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의원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발굴․지원대책 필요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5)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우(수성5)ⓒ국제i저널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청년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 나이에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Yonug Carer)’,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지역 차원에서라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우 의원은 이른 나이에 돌봄제공자가 되어 2~3인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자발적 설문참여 방식에 그쳐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아닌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서비스로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우 의원은 “한창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이들이 감내해야 할 돌봄의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다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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