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안동시의회는 2월 28일 제2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안동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고, 2월 23일과 24일 이틀간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실·국·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2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 중 9건을 원안 가결했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중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임태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를 마친 후 안동·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존속을 요구하는 촉구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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