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2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잔디광장(20,860㎡) 전면 통제
▲ 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경미기자] 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두류공원 내)은 잔디 발아시기를 맞아 2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74일간 잔디광장 휴식월제를 시행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야외공연장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코오롱야외음당은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더 푸르고 쾌적한 잔디광장을 제공하기위해 산책로를 포함, 잔디광장 전면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는 잔디는 새싹이 틀 무렵의 관리가 한 해의 잔디 농사를 좌우하는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휴식월제 기간에는 잔디광장에 비료주기와 병충해방제․제초작업․관수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박진범 코오롱야외음악당팀장은 “시민들의 이용으로 일부 훼손된 잔디광장을 집중 관리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다시 맞이하겠다” 고 말했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미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