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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남석 2·3지구 지적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개최

[국제i저널 = 경북 김수진기자] 영덕군은 지난 6일 남석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를 개최하고 남석2·3지구 419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영덕군 남석 2·3지구 지적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개최 ⓒ국제i저널


이번 위원회는 2013년부터 착수한 남석2·3지구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해 설정한 경계를 결정하는 자리로 전체 419필지 77,519.4㎡에 대하여 심의·의결 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통지된 경계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작성된다.

또한, 경계확정에 따라 발생된 면적 증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군수)를 통해 조정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게 된다

군은 2012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남석1지구(199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남석4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군민들의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의 경계로 인한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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