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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용감??이젠 안돼요!! 관공서주취소란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경위 최 인 석




[국제i저널]지구대, 파출소는 주민들을 위해 각종범죄예방, 범인검거, 민원업무를 위해 24시간 불출주야 근무하는 곳이다. 그러나 술만 마시면 용감해 지는 일부주취자들로 인해 가끔 힘이 빠지곤 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주제에” 라며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걸쭉하게 한잔 후 시비를 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전의 일이지만 다짜고짜 휘발유 통을 들고 와서 불지른다며 휘발유통을 들고 온 주취자가 있었다. 이유인즉, 자신이 과거 성범죄자로 경찰의 소재파악 대상자로 분류되자 화가 나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아 화는 모면했지만 이 경우 처벌여부에 따라 직원들간 공방이 붙었다. 방화범으로 입건해야 한다. 아니다 단순히 주취난동이다.




결국 점화를 하지 않고 단순히 주취 난동을 부린것에 착안,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 하였다. 이 경우에도 약간의 폭행·협박 등 유형력 행사까지 이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의율이 되는 사안이었다.



이같이 관공서주취소란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상대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이다. 하지만 대상자의 처벌전력 등 고려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폭행 사범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나,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유형력 행사 없이 관공서 내에서 단순 소란을 피우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유형력 행사를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법 시행 후 2년이 지났지만 술만 마시면 용감해 지는 주취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과 더불어 국민 스스로의 건전한 술 문화가 정착된다면 관공서주취소란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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