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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뇌물수수 국토교통부 공무원 징역1년턴키방식 수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여의봉 기자]지난 23일, 대우건설사로부터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수주에 도움을 주고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수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3급 공무원 권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국토해양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방식(특정 건설업체가 공사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관할권과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발주한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을 맡으면서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준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취재 : 여의봉  dig5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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