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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금호지구 인근 건설폐기물 방치 환경오염토지변질(土地變質)우려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을 초래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지구 인근 화성산업 건설현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여의봉 기자]지난 21일, 화성산업(주)에서 시공중인 대구 금호지구 인근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449번지에 위치한 화성산업 시공현장은 툿징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노인요양시설, 양호동, 해성유치원 및 교육관 등이 신축중이며 설계감리는 (주)현대건축사무소다. 대지면적 19,096㎡(5,776.54평) 건축면적 2,801.49㎡(847.45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로서 2015년 5월 31일 완공예정이다.

▲ 건물 뒷편 산지에는 시멘트를 임시로 발라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아 쇼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고 붕괴위험은 물론흙과 뒤섞여 토지 형질변형이 우려된다. 특히 이러한 쇼크리트들은 건조한 날씨에 날리면 비산먼지로 날릴 수 있다. ⓒ국제i저널


문제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지구 화성산업 시공현장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토양 오염 및 비산먼지가 우려된다. 특히 건물을 짓거나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를 타설하면서 나온 쇼크리트가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나마 건설폐기물을 따로 모아놓은 자루에는 쇼크리트와 각종 건설폐기물, 일반쓰레기까지 섞여있는 등 성상별 분류를 하지 않는 채 방진망도 덮지 않고 폐기물을 모으고 있었다.

▲ 모아놓은 폐기물은 서로 성상별 문류도 되지 않는채 모아놓은 상태이다. ⓒ국제i저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또 일반 토양위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변 배수로를 조성하고 침사지등을 설치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시야적장의 경우 표지판 설치와, 반입(반출)날짜, 중량 등을 명시한 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90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 각종 건설폐기물들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무단방치되고 있다. 페인트 통에 불을 피운 흔적도 발견되었다. ⓒ국제i저널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6가크롬은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져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 6가크롬은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유발시키며 아토피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가하면 사람의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환경부에서도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 함유기준을 20mg/kg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멘트가 산에 흙과 섞일 경우 토지 형질이 변형되어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세륜장에서 공사차량을 재대로 새척하지 않아 스피드마크가 남아건조한 날씨에는비산먼지가 우려된다. ⓒ국제i저널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건설현장 입구에는 세륜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공사차량 바퀴를 재대로 새척하지 않아 스피드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경우 건조한 날씨에는 수차로 지속적으로 바닥을 씻지 않는 경우 비산먼지가 날리게 된다.


또, 알수없는연소재로 소각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관계 지자체에 지정된 장소에서 신고 없이 공사현장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는 건설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다”며, “문제가 생긴 사업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취재 : 여의봉  dig5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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