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포항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죽도시장에서 제도를 홍보하고 민원접수 및 세무상담도 함께 진행
▲죽도시장,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포항시가 지난 7월에 설치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포항시 예산법무과는 20일 죽도시장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민원접수 및 세무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한다.

그 외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