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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응급의료기관 지정 평가정차 실시법정기준 충족, 실적·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의 센터 및 기관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평가절차가 시작된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8년 대구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지정권자를 달리함에 따라 ▲센터급 응급의료기관▲기관급 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까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되어 시민의 변화하는 응급의료 수요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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