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정으로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하였으나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018년 8월 1일부터 자격판정방법이 변경됐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하는 직장가입자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판정을 하고, 지역가입자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판정하며, 6월 건강보험료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유무로 판정한다.
2019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자격확인방식’으로 판정방법을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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