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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제도 강화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정부양곡할인 지원확대
▲복지국 기자간담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윤영란 포항시 복지국장은 27일 시청에서 복지국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9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 가까이 인상되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원의 연금이 지원된다.

장애인연금도 9월부터 인상되어 지급된다.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최고 월 25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신설되어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지난 6월부터 2개월 이상 신청기간을 거쳐 22,294명의 아동에게 9월 21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질병, 부상에 따른 의료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란 복지국장은 “최근 계속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문제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고가 가중됨에 따라 연금액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어르신, 장애인, 아동양육가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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