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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범 검거 ,식당 운영 빚 마련 위해 범행복면과 흉기 오토바이 등 마련, 치밀하게 준비

[국제i저널= 영주 여의봉기자] 지난 7월 16일 12:23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한 남성 1명이 금고 창구로 침입하여,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여 현금 4,380만원을 가방에 담아 강취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강도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관할관서인 영주경찰서와 지방청 광수대 합동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감식 및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범인의 예상 진입로 및 도주로를 추적하기 위해 CCTV 확보‧분석, 연인원 375명의 경력과 드론 2대 등을 이용하여 수색활동을 실시하였다.

도주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출처를 수사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의자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범인의 최종 도주경로가 확인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집중 탐문하여 A씨(36세)를 피의자로 특정하였으며 7월19일 16:35분경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거하였다.

범행경위로 피의자가 과거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 '피해금 총 4,380만원중 66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720만원은 채무변제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사전에 복면과 흉기 등을 마련하고 범행 전후 이동에 이용할 오토바이도 범행 전날 훔치는 등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 직전과 도주과정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버리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금원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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