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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대구시는 시 소재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100만 3천 건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141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30천 건(3.0%)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주택이 26천 건(3.3%) 증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4천 건(2.2%) 증가했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63억 원(8.2%)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4.4%, 단독주택은 6.3%,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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