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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교육지원청, 2018년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
▲공유재산심의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권은희 기자] 고령교육지원청은 22일 고령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하여, 부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민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를 한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부위원장 선출 ▶고령교육지원청사 부지 확보추진 ▶경상북도교육청 고령도서관 재산 용도폐지 및 활용계획 ▶폐지학교 및 (구)도서관 중장기 관리계획을 위한 보존‧매각 분류 ▶우곡초도진분교 대부입찰 사업계획서 심사 등 5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윤석찬교육장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은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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