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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개정안 발의대구시의회,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경제환경위원회·동구)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차량등록대수는 약 116만대에 이를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개발에 따른 공한지 감소와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차장 1면을 신규 조성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드는 것을 평균 50만원(약 1% 비용) 정도의 저렴한 비용 지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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