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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신고 상속재산 재산세대장 일제정비착오 과세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성주군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건축물) 310동에 대해 그 주된 상속자를 찾기 위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부동산 소유자인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을 조사 한다.

조사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등이며, 조사절차는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로 파악된 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과 착오 과세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주민들에게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비록 상속등기는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주된 상속자를 선정하여 세금납부 변경신청 만큼은 반드시 하도록 당부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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