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대구도시철도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율 17%,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은 뒷전일평균 승차인원만 44만 여명, 유동인구는 더 많아
▲대구도시철도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율 17%,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은 뒷전 ⓒ국제i저널

[국제i저널= 주종환 기자] 대구지하철 역사 내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혹시나 모를 응급 환자가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체 91개역 중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역은 고작 16개역으로, 특히 3호선은 단 2개 역에만 설치됐다. 이는 서울지하철 모든 역사 내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된 것 과 확연히 비교된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다.

2017년 12월 3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객기와 공항, 지하철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구도시철도의 2018년 일평균 승차인원은 4월 29일 기준 44만 여명이나 된다. 지하상가 이용고객과 지하철 통행로 이용자 등 유동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세동기 설치를 외면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매일 수십만명의 대구 시민이 이용하는 대구도시철도는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연간 1200여만원에 불과하다. 자동 심장충격기 가격이 한대당 280만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고작 네다섯개 밖에 설치할 수 없다.

특히 일평균 승차인원이 5위안에 드는(4월 29일기준) 성당못역에는 올해서야 설치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철도 역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적자액도 크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관계 기관과 지차체와 협조해 예산이 확보되면 점점 확대해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종환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종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