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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심의 개최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 고령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심의 개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고령군은 지난 15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군내 100,5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한 군내 100,526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과 도로조건 향상,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8.58%상승하였고,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윤문조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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