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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나요?지난해 2월 발의된 법률 제정안, 1년 이상 국회에 계류

[국제i저널= 대구 주종환 기자] 지난해 2월 발의된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오늘까지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18년 노동제 기념대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개최됐다. ⓒ 국제i저널

대구대 현장실습생 사망에도 법률 제정안 제자리 걸음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일경험수련생이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할 것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닐 것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른 일경험수련이 이뤄질 것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은 교육, 훈련,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 근로자와 철저히 구별된다.

이 제정안은 2016년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만들어 진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고용주가 인턴 채용과정에서 지켜야할 다양한 의무를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처벌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9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대구대 학생을 2개월이나 흘러서야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근로자로 판정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규제강화는 실습생에게도 피해 돌아와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실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가 실습생에 대한 피해로 돌아온다는 주장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시행중인 ‘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자 업체들이 실습생을 꺼린다는 것이다. 실습생이 근로자로 구분되면 업체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한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를 봐야하는 간호학과 실습생들의 경우 단순 업무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구별되는데, 이 경우 병원들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면서까지 현장실습생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 면허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사 실습을 해야 한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 자대병원이 있는 대학은 괜찮지만 자대병원이 없는 전문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실습 자리가 줄어들면 간호사 면허취득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간호학과 현장실습생들은 병원에 실습비를 지불하면서 현장실습을 받는다.

또한 ‘일경험 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률제정안에 따라 근로자로 구별돼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는다 해도 임금을 받는 것은 어렵다. 임금체불은 형사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하지 않으면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해당 근로자가 진정을 해도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사할 뿐 업체 내의 다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대구 소재 한 간호학과 현장실습생은 “문제제기를 할 경우 현장실습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도 눈치주고, 업계에서도 소문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다들 침묵한다”고 말했다.

주종환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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