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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세액 10% 할인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신고 납부 시기에 따라 3월에는 해당기간의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부과 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했을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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