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고령군, 네거티브 규제 및 일자리창출 규제 개선군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 고령군, 네거티브 규제 및 일자리창출 규제 개선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경북 이상희 기자] 고령군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기업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를 발굴․개선하여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네거티브 규제와 일자리 규제개선이 현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만큼 우리군에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