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권은희 기자] 고령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2층 상황실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공유재산심의회는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하여, 부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민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를 한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개진초영동분교 진입로 양여 계약 체결 결정 ▶대가야읍 연조리 599-2 무상대부 재계약 체결 결정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김형수 교육장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은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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