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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우수사례로 뽑혀2010년에 이어 2017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가 2010년 도입된 법무부 주관의 귀화신청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서 2010년에 이어 2017년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2010년, 2016년, 2017년에만 선정했는데, 계명대는 2회 선정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17년 현재 숙명여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31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 47개 거점기관과 이들 산하 254개 일반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은 계명대를 비롯해 강원대, 진주교대, 대전대, 울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곳이다.

계명대는 지난 2008년 교내에 다문화사회센터를 설립하고, 2010년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대구권 거점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정책대학원 내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설치, 세계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 선정 등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이민다문화 관련분야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는 교내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와 연계해 역량 있는 강사 풀과 인프라를 활용,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및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열린 이민다문화사회 포럼,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과 국적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후에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강의 자격도 주어진다.

김혜순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장은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외국인주민이 171만 명(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므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는 법무부가 추구하는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은 2010년 1월 전국에 29개의 기관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재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탈락과 추가가 이어져왔다.

계명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점운영기관을 운영하며 이민다문화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7년 현재 대구 거점기관은 계명대와 동구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경북 거점기관은 영남대와 구미대가 맡고 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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