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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책임보험』, 망설이다 과태료연말까지 가입 서둘러야

[국제i저널 = 경북 최윤영 기자] 경상북도는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안내하고 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당초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나,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한 후, 연말까지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보장범위가 다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물은 물론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 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가입의무자는 대상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원열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최윤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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