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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제도 시행지원시기를 놓치는 주거취약계층이 즉시지원토록
▲LH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제도 시행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경북 이상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를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에 해당하며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시행기관인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전화로 지원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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