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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발의만성질환자 질병예방 등 체계적 건강관리 기대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7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만성질환자 질병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일환 의원, 배지숙 의원, 이경애 의원, 임인환 의원, 장상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시민의 건강욕구를 파악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그러나 사회구성원 사이의 건강격차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돼 건강불평등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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