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김의식 대구시의원,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발의도시재생·정비사업, 서민 주거안정 강화된다.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 운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소형 주택 공급에 대한 조례 내용이 불명확해 혼란스럽거나, 사업 유형별 공급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행복·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서민 주거안정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 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