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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 생가 방화범 항소심에서 감형재판부, 원심보다 1년 6월 감형된 징역 3년 선고

▲지난해 12월 박정희 전대통령 구미 생가에 불을 지른 백 모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김대연기자】 경북 구미시 상모동의 고(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8)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이에 항거하기 위한 양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위와 수단, 상당성, 긴급성, 다른 범죄와의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모두 부족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에 비춰 볼 때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전두환 前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에서도 인명피해 등을 우려해 범행을 중단했고, 박 前대통령 생가 방화 후 피해 보상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의 유죄 평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15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고(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러 생가 추모관 57㎡와 집기, 지붕 일부를 태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생가에서 100m쯤 떨어진 주차장에서 서성이는 백씨를 수상하게 여겨 검문을 했고, 추모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힌 백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백씨는 생가 방명록에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라는 글을 남겼다.

백씨는 지난 2012년 12월 12일 대구 동구 신용동 노태우 前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7년에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적 101호 삼전도비(三田渡碑·병자호란 때 승리한 청나라 태종이 자신의 공덕을 알리기 위해 조선에 요구해 세운 비)를 훼손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백씨의 방화로 훼손된 생가는 박정희 前대통령이 1917년 태어나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곳으로 753.7㎡(228평)의 터에 집과 안채, 추모관, 관리사 등 건물 4채로 이뤄져 있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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