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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병대 한국인 직원 등 배임혐의 16명 기소의견 송치건설업체와 공모, 공사수주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건설업자들이 미군부대 직원들에게 접대하는 장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김대연, 임성실기자]미군부대 시설공사 등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미군 공병대 한국인 직원 등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미군부대 시설공사 건설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증재죄)로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A(50)씨와 B(42)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대구와 서울·경기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소속 한국인 직원 C(51)씨 등 9명과 건설업자 5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군부대 시설 공사 건설업자에게 장기간 부대공사를 독점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대구와 경북, 부산지역 등 미군부대 시설 공사를 기획·설계·감독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대폭 부풀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 D씨(48)는 미군부대 공사 시공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으로 이익금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고급 술집 술값(최대 5백만 원) 대납과 해외 골프부킹(최대 2천만 원)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여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이들로부터 소개 받은 서울과 경기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다가, 결국 자금난으로 인해 회사를 부도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김광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1명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중" 이라며 "이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미군범죄수사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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