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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원, ‘대구 관광특구’ 위해 법안 손본다!숙박 외국인 기준 완화 등 지역실정 맞게 적용

▲대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곽상도 국회의원 ⓒ국제i저널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ㆍ남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특구는 1993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13개 시·도에 31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민간투자 유치가 수월해지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공지의 사용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같은 장점이 뒤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아니라 호텔 숙박자로만 집계돼 당일 방문자는 제외된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인데도 당일 방문자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특구지정 신청을 못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는 동성로나 서문시장을 찾는 외국인 수는 많지만 자고 가는 외국인의 비율이 낮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관광특구지역을 대상으로 5개 안팎의 지역에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런 기회조차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정부 측에 관광특구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한 곽 의원은, 지난 6월 문체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서 관광특구 정의가 ‘관광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 ‘발전 가능성·개발가능성’ 을 추가함으로써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또 관광특구 시행계획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문체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나 면적조정, 개선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 관리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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