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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 노사분규 정부 조사로 발전불법적 부분 드러날 경우, 사법적 처리대상 될 수도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마혜성 기자] 안동시 옥동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사측과 노조원 간의 분쟁이 노조 측의 진정으로 발전해 결국 고용노동부가 개입해 진상 파악과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

▲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 노사분규 정부 조사로 발전 ⓒ국제i저널

삼성서비스센터 안동분회 노조원들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면서 지난 4월 7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안동의 옥동사거리와 인근아파트,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 앞에서 평일 저녁과 토요일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업무 시간을 피해 집회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의 AS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아,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원들은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엔지니어 지회가 만들어진 이후, 사측이 안동분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끊임 없이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정당한 쟁의절차에 따라 획득한 합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 업무 이관 차단과 노조 탈퇴 협박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안동분회는 ▲징계위원회에서 강행한 조합원 2명에 대한 징계(정직, 시말서)를 철회하고 ▲미지급 고정OT 수당 지급 ▲월급 설명회 개최 ▲조합원 업무수임지역 복귀 ▲영주 내근 부당업무 전환 절차 철회 ▲노조탈퇴 회유, 협박 금지 ▲제작된 노동조합 게시판 게시 등 7가지 사항을 사측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외근 교육수당 미지급과 부당한 고정 OT 환산방법 등 임금 관련 미지급 부분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및 산정방식과 관련해 진정이 들어온 상태이며, 항목이 상당히 많아 근로감독을 들어갈 예정” 이라며 “다음 달(7월)에는 사업장 점검에 들어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날 경우 협력업체 책임자에 대한 사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안동센터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에 가입된 전국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50여 곳으로 현재 천여 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항 분회를 비롯한 부산과 수도권 등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도 몇 년 새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에 들어가거나 파업에 돌입하는 등 쟁의가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노조인정과 단체교섭권 확보, 노조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여의봉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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