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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국세청 개인사업자 과도한 옥죄기?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강도는 높은 반면 납세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이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사업자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35일로 서울청에 이어 2위이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34.7일로 2위인 서울청 24.4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도 3.1억 원으로 2위이다. 반면에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 쉬운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집중한다는 이러한 지적은 매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담뱃값 인상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대구국세청이 매해 되풀이 되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납세서비스 개선에 대구지방국세청이 먼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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